금투세 폐지, 상법 개정으로 뜨거운 화두…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한국 자본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자본시장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대와 동시에 정책 혼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개미 독박증세" 해소 기대

윤 대통령은 2일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 도입 시 연 1조7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되고 있으며, 과세 대상은 2014~2017년 주식투자자 중 2%인 9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인 정의정씨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따른 정책 혼란 우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재부가 주도하여 도입된 금투세가 현 정권에서 폐지되면서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와 맞물려 패키지로 도입된 바 있어, 금투세 폐지 시 주식 관련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정책 혼란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세수 대책 고민,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강화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6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도 투자자들에게 큰 파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수합병, 자사주 매매, 공개매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소송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은 투자자들의 기대와 정책 혼란에 대한 우려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며, 향후 자본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주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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