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전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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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 및 가입 시 주의사항
한 겨울, 김길동씨(가명)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즐기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스노보드 타는 중에 중심을 잃어 다른 스노보더와 충돌하면서 상대방이 입은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해 김씨는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 가입하여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며, 때로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 각각 3대7의 과실이 인정된 상황에서 김씨는 자신의 책임비율인 30%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와의 이견이 생기면 유사한 사례나 판례를 확인하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종류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만 해당되는 '기본형'부터 동거친족과 별거 중인 미혼자녀까지 해당되는 '가족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 관련 사고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동휠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자동차사고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박길동씨(가명)의 경우입니다. 뒷범퍼가 살짝 긁힌 사고로 발생한 민원에서,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견인비용이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고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해야 할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해야만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로 대차를 받을 때에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대차료를 받을 수 있는데, 친환경 차량인 경우에는 성능을 고려하여 대차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보상은 대체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최저 요금으로 빌리는 데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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